제10조의1 (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등)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을, 시ㆍ도에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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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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