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공무원의 파견)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병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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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7
법률: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ed72a4 -
2025-10-01
법률: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108f28 -
2025-04-01
법률: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fffd3 -
2021-01-12
법률: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3508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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