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공무원의 파견)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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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병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청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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