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원장)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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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은 소방병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소방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 실적이 부진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원장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에게 해임건의가 있어야 한다.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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