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3.29, 2004.8.7>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에서 제3조의 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1981.11.3, 1988.2.13, 199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