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국립외교원법
이 법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겸비한 외교 인재의 교육ㆍ양성 및 국가 중장기 외교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국립외교원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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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법률: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
@31ff62e -
2014-05-28
법률: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
@5d78f69 -
2013-03-23
법률: 국립외교원법 (타법개정)
@c230ddd -
2011-07-25
법률: 국립외교원법 (제정)
@fba1a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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