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0.07.30 시행
일부개정
외교부
개정 이력 4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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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법률: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
@31ff62e -
2014-05-28
법률: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
@5d78f69 -
2013-03-23
법률: 국립외교원법 (타법개정)
@c230ddd -
2011-07-25
법률: 국립외교원법 (제정)
@fba1a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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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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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겸비한 외교 인재의 교육ㆍ양성 및 국가 중장기 외교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국립외교원을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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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외교원을 둔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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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의 직무)**①** 국립외교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1. 외교부 소속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관후보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교육 및 훈련
2. 국가 외교정책 및 전략에 관한 연구ㆍ분석 및 개발
3.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일반인 및 외국인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립외교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율성이 보장된다.
**③** 국립외교원은 외교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을 국내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
(원장의 임명 등)**①** 국립외교원에 국립외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원장은 국립외교원의 직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하되, 외교 분야에 대한 경륜과 학식이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국립외교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
(교수요원 등)**①** 국립외교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경력교수(이하 "전임교수요원"이라 한다)를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임교수요원이 아닌 교수요원(이하 "비전임교수요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인정되고 교수요원으로서의 자질과 경력을 갖춘 외무공무원을 경력교수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립외교원은 우수한 교수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수요원의 지위 향상 및 처우 개선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년은 65세로 한다. <신설 2014.5.28, 2020.1.29>
**⑤** 제4항의 전임교수요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14.5.28>
**⑥** 전임교수요원 및 비전임교수요원의 자격기준, 전임교수요원의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⑦**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의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하며, 임용방법 및 임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9> -
(교육과정)**①** 국립외교원에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관후보자를 교육하기 위한 정규과정을 둔다.
**②** 국립외교원에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나 재외공관에 근무할 주재관, 그 밖의 정부부처 공무원을 교육하기 위한 직무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립외교원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일반인 및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 분야에 관한 교육과정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의 교육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직무과정의 종류 및 교육기간은 외교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종류 및 교육기간은 원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13.3.23> -
(교육생)**①**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관 후보자는 정규과정 교육생으로 입교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른 직무과정에 입교하는 교육생은 외교부장관이, 제6조제3항에 따른 교육과정에 입교하는 교육생은 원장이 각각 선발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 교육생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와 그 밖의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④**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 교육생이 교육기간 중 교육훈련 성적이 나쁜 경우 등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퇴교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퇴교사유 및 퇴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학원대학의 설립)**①** 국립외교원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대학원대학의 입학자격ㆍ교원ㆍ이수과정ㆍ학위수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附屬法令)에 따른다. 이 경우 "총장"은 "원장"으로 본다. -
(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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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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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①** 원장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0918호,2011.7.25>
이 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국립외교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제4호,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4항 및 제7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682호,2014.5.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77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임교수요원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 및 임기제공무원인 전임교수요원은 제외한다)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특정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대통령령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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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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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요원의 자격 등)**①** 「국립외교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에 두는 전임교수요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임명되는 경력교수는 제외하며, 이하 전임교수요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국립외교원장의 제청으로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교육ㆍ연구 경력의 산정에 관하여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0.7.30>
1. 교수: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교육ㆍ연구 경력이 14년 이상인 사람
2. 부교수: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교육ㆍ연구 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3. 조교수: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교육ㆍ연구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국립외교원에 두는 전임교수요원이 아닌 교수요원(이하 이 조에서 "비전임교수요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외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0.7.30>
1.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담당할 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4. 담당할 분야에 대한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5.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의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비전임교수요원의 종류 및 담당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원장이 정한다. -
(교수임용심의위원회)**①** 전임교수요원을 신규채용하거나 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등에 적격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외교원에 교수임용심의위원회(이하 "교수임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수임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4.29>
**③** 교수임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이하 "외교안보연구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④** 교수임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나 채용예정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수임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
(전임교수요원의 신규채용)**①** 전임교수요원의 신규채용은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으로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근무기간이 만료된 부교수를 교수로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시험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은 원장이 실시한다.
**③** 원장은 채용예정 직위, 응시자격 및 선발 예정 인원 등 제1항 본문에 따른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기일 20일 전까지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임교수요원의 신규채용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
(임용의 유예)**①** 외교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임용을 유예할 수 있다.
1.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2. 3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임용의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의 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
(전임교수요원의 근무기간)**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채용된 전임교수요원의 근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 정년까지의 기간
2. 부교수: 5년
3. 조교수: 4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부교수 및 조교수 중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수임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근무기간의 연장(조교수의 경우 부교수로의 임용을 포함한다)을 외교부장관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③** 부교수 및 조교수의 근무기간을 직위의 변경 없이 연장할 경우 그 기간은 각 1년씩 최대 2년으로 한다.
**④**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의 직위를 부교수로 변경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시 제1항제2호의 기간동안 근무하고, 그 이후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따른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교수 및 조교수의 근무기간 연장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구체적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
(성과평가)외교부장관은 인사관리 등에 활용하기 위해 전임교수요원의 강의ㆍ연구실적 및 근무성적을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예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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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수요원의 징계)**①**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교육공무원법」이 준용되는 전임교수요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국립외교원에 교수징계위원회(이하 "교수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수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안보연구소장으로 한다.
**④** 교수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위촉한다.
1. 외무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실장급 이상의 직위로 퇴직한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 및 정치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
4.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⑤** 원장은 교수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교수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교수요원의 교육훈련)원장은 전임교수요원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강의 및 교육운영과 관련된 지식ㆍ기술 및 소양 습득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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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과정 입교 등)**①** 「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개경쟁 시험에 의하여 선발된 사람으로서 「외무공무원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국립외교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 교육생(이하 "정규과정 교육생"이라 한다)으로 입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입교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2.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4.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5. 그 밖에 입교 유예가 부득이하다고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정규과정 교육생에 대한 교육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이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규과정 교육생에 대해서는 6개월의 범위에서 교육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3.5>
**③** 원장은 정규과정 교육생이 정규과정 이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정규과정 이수의 연기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12.24>
1.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2. 6개월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3.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4. 그 밖에 정규과정 이수 연기가 부득이하다고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정규과정 학사운영 등)**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정규과정 교육생에게는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외무공무원 5등급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지급한다.
**②** 정규과정 교육생에 대한 교육은 국가관과 공직가치를 정립하고, 외교관으로서의 소양을 함양하며, 외교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역량을 습득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규과정 교육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외교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교육생 전체 또는 각자에 대한 의견을 붙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정규과정을 수료한 정규과정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한다. -
(정규과정 교육생의 퇴교)**①** 원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정규과정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교육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교육생을 퇴교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규과정 교육생을 퇴교시키려면 그 사실을 해당 교육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이에 관하여 소명(疏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교육성적이 학칙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3. 학칙을 위반하여 학칙에서 정하는 퇴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외교관 후보자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원장은 퇴교 대상 교육생의 소명 내용, 품행, 교육성적 및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원장은 정규과정 교육생을 퇴교시키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생에게 지체 없이 퇴교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결과를 외교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학칙)원장은 교육과정의 운영 등 국립외교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23629호,2012.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외교안보연구원 소속 공무원은 국립외교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외교안보연구원장이 행한 계약 등의 행위는 국립외교원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및 제42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안보연구원 등"을 "국립외교원 등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제안보대사, 외교안보연구원의 교수부장 및 연구실장"을 "국제안보대사 및 국립외교원의 교수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외교역량평가단장, 외교안보연구원의 연구부장 및 경력교수"를 "국립외교원의 외교역량평가단장, 경력교수, 외교안보연구소장 및 외교안보연구소의 연구부장"으로 한다.
제5조 중 "외교안보연구원소속"을 "국립외교원 및 외교안보연구소 소속"으로, "외교안보연구원장"을 "국립외교원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외교안보연구원"을 "국립외교원"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중 "외교안보연구원"을 "국립외교원"으로, "외교안보연구원장ㆍ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 한다.
부칙(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및 제7조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전단 및 제6조제3항 중 "외교통상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22>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3>까지 생략
<64>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전단 및 제6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6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30252호,2019.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84호,2020.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임교수요원 신규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규채용 되는 부교수 및 조교수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교수 및 조교수의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규채용 되는 부교수 및 조교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286호,2024.3.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교육을 받고 있는 정규과정 교육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5474호,2025.4.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