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 (부속기관)

국립외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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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외교원에 필요 시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속기관의 명칭과 조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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