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국립외교원법
**①** 원장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0918호,2011.7.25>
이 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국립외교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제4호,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4항 및 제7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682호,2014.5.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77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임교수요원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 및 임기제공무원인 전임교수요원은 제외한다)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특정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0918호,2011.7.25>
이 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국립외교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제4호,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4항 및 제7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6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682호,2014.5.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77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임교수요원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 및 임기제공무원인 전임교수요원은 제외한다)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특정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
2020-01-29
법률: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
@31ff62e -
2014-05-28
법률: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
@5d78f69 -
2013-03-23
법률: 국립외교원법 (타법개정)
@c230ddd -
2011-07-25
법률: 국립외교원법 (제정)
@fba1a8b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