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국립외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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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은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10918호,2011.7.25>


이 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


<92> 국립외교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3조제1항제4호,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4항 및 제7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및 제6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682호,2014.5.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77호,2020.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임교수요원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 및 임기제공무원인 전임교수요원은 제외한다)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특정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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