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원장의 임명 등)

국립외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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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외교원에 국립외교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원장은 국립외교원의 직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은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하되, 외교 분야에 대한 경륜과 학식이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국립외교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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