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립외교원의 직무)
국립외교원법
**①** 국립외교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1. 외교부 소속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관후보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교육 및 훈련
2. 국가 외교정책 및 전략에 관한 연구ㆍ분석 및 개발
3.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일반인 및 외국인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립외교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율성이 보장된다.
**③** 국립외교원은 외교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을 국내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1. 외교부 소속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관후보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교육 및 훈련
2. 국가 외교정책 및 전략에 관한 연구ㆍ분석 및 개발
3.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일반인 및 외국인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립외교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율성이 보장된다.
**③** 국립외교원은 외교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을 국내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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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법률: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
@31ff62e -
2014-05-28
법률: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
@5d78f69 -
2013-03-23
법률: 국립외교원법 (타법개정)
@c230ddd -
2011-07-25
법률: 국립외교원법 (제정)
@fba1a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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