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교수요원 등)

국립외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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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외교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경력교수(이하 "전임교수요원"이라 한다)를 두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임교수요원이 아닌 교수요원(이하 "비전임교수요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인정되고 교수요원으로서의 자질과 경력을 갖춘 외무공무원을 경력교수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국립외교원은 우수한 교수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수요원의 지위 향상 및 처우 개선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년은 65세로 한다. <신설 2014.5.28, 2020.1.29>

**⑤** 제4항의 전임교수요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14.5.28>

**⑥** 전임교수요원 및 비전임교수요원의 자격기준, 전임교수요원의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⑦** 전임교수요원(경력교수는 제외한다)의 보수ㆍ연수ㆍ신분보장ㆍ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하며, 임용방법 및 임용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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