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대학원대학의 설립)
국립외교원법
**①** 국립외교원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대학원대학의 입학자격ㆍ교원ㆍ이수과정ㆍ학위수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附屬法令)에 따른다. 이 경우 "총장"은 "원장"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대학원대학의 입학자격ㆍ교원ㆍ이수과정ㆍ학위수여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및 그 부속법령(附屬法令)에 따른다. 이 경우 "총장"은 "원장"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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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
법률: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
@31ff62e -
2014-05-28
법률: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
@5d78f69 -
2013-03-23
법률: 국립외교원법 (타법개정)
@c230ddd -
2011-07-25
법률: 국립외교원법 (제정)
@fba1a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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