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조 (하부조직)

국립외교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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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립외교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하부조직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하부조직의 설치ㆍ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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