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①** 학교의 장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해당 사업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②** 학교의 장은 수익자부담사업의 사업별 예산ㆍ결산내역을 해당 사업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③** 제2항에 따른 예산ㆍ결산내역의 공개항목, 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2.12.26>
**②** 학교의 장은 수익자부담사업의 사업별 예산ㆍ결산내역을 해당 사업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③** 제2항에 따른 예산ㆍ결산내역의 공개항목, 방법 및 기간 등에 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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