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3장 결산

제23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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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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