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다른 법령의 준용)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학교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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