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6장 계약 등

제44조 (구매내역 공개)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학교의 장은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41조에 따라 구매한 물품 중 단가가 50만원 이상이거나 구매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학교홈페이지에 구매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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