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7장 회계관계직원

제48조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회계관계직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②** 출납원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 <개정 201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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