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①** 회계관계직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개정 2016.3.8>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6.3.8>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의 한도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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