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세입세출외 현금의 관리)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①**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 출납원이 관리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기타 잡종금
**②** 세입세출외 현금의 이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기타 잡종금
**②** 세입세출외 현금의 이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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