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 (재산 및 물품의 귀속 및 관리)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학교회계에서 취득한 재산 및 물품은 국가에 귀속하고, 학교의 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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