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장부의 비치와 관리)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회계관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학교의 장 :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
2. 출납원 : 별지 제10호서식의 현금출납부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출부
1. 학교의 장 : 별지 제7호서식의 징수부
2. 출납원 : 별지 제10호서식의 현금출납부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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