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장부 등의 보존기간)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학교의 장은 제53조의 장부와 관련 증명서류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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