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8장 세입세출외 현금 및 장부ㆍ서식 등

제57조 (직인의 비치 및 등록)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회계관계직원은 회계사무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직인(이하 "직인"이라 한다)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직인은 해당학교에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③** 회계관계직원 중 학교의 장의 직인은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관인 규칙」에 의하고, 출납원의 직인의 자체ㆍ규격 및 인영(印影: 도장에 새겨지는 모양) 내용은 별표에 의한다. <개정 201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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