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 (예산ㆍ결산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①**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입ㆍ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를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예산과 결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 부칙
부칙 <제898호,2006.12.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병설유치원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 규정은 2007학년도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및공립초ㆍ중등학교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립및공립초ㆍ중등학교회계규칙"을 "공립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중 "국ㆍ공립"을 각각 "공립"으로 한다.
제9조중 "학교의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를 삭제한다.
제25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1조제3항중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삭제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국립 초ㆍ중등학교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4항, 제27조제2항, 제40조제1항제5호, 제41조제3호 및 제5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⑮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90호,201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에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산편성매뉴얼의 시달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학교의 장이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일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매뉴얼을 시달하거나 예산안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야 한다.
부칙 <제168호,2012.12.26>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4항, 제25조, 제27조제2항, 제40조제1항제5호, 제41조제3호 및 제58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0>부터 <61>까지 생략
부칙(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 <제25호,2014.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을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25호,2016.3.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의계약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학교의 장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음으로 견적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1명의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학교의 장이 처음으로 견적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188호,201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예산과 결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3.4, 2013.3.23>
## 부칙
부칙 <제898호,2006.12.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병설유치원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 규정은 2007학년도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및공립초ㆍ중등학교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립및공립초ㆍ중등학교회계규칙"을 "공립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중 "국ㆍ공립"을 각각 "공립"으로 한다.
제9조중 "학교의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를 삭제한다.
제25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31조제3항중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삭제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국립 초ㆍ중등학교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4항, 제27조제2항, 제40조제1항제5호, 제41조제3호 및 제5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⑮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90호,2011.1.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에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산편성매뉴얼의 시달 등)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학교의 장이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일에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매뉴얼을 시달하거나 예산안을 편성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야 한다.
부칙 <제168호,2012.12.26>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4항, 제25조, 제27조제2항, 제40조제1항제5호, 제41조제3호 및 제58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20>부터 <61>까지 생략
부칙(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 <제25호,2014.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을 "「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25호,2016.3.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의계약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학교의 장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처음으로 견적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1명의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학교의 장이 처음으로 견적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교육부령) <제188호,201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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