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이용 절차 등)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서관자료 및 도서관 시설의 이용 절차와 이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92호,2020.6.3>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서관법 시행규칙) <제496호,2022.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서관법」 제45조제1항"을 "「도서관법」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제45조제1항"을 "제24조제1항"으로, "법 제2조제2호"를 "법 제3조제2호"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부칙 <제392호,2020.6.3>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서관법 시행규칙) <제496호,2022.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서관법」 제45조제1항"을 "「도서관법」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제45조제1항"을 "제24조제1항"으로, "법 제2조제2호"를 "법 제3조제2호"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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