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제7조 (행위의 제한)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를 침해하여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행위
2. 도서관자료, 비품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행위
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4. 도서관의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행위
5.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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