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질서유지)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①** 도서관장은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도서관장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도서관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도서관장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도서관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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