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제9조 (자료의 대출)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도서관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할 수 있다.

1. 상호대차(相互貸借: 도서관 간에 자료를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등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출할 수 있는 도서관자료의 범위는 도서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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