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대관)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극장장은 극장 자체의 공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이나 행사를 위하여 극장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1. 순수 무대예술로서 민족예술의 발전과 국제문화예술교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2. 고유 민속예술로서 전통예술의 보존 또는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3.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4.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
5.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 등을 위하여 극장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주요 행사
1. 순수 무대예술로서 민족예술의 발전과 국제문화예술교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2. 고유 민속예술로서 전통예술의 보존 또는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3.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4.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
5.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 등을 위하여 극장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주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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