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제4조 (대관 신청)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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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극장시설을 대관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대관신청서에 각본 또는 공연 목록이나 행사계획서(행사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첨부하여 극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연자 또는 행사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공연 또는 행사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3. 대관기간
4. 공연 또는 행사의 횟수 및 시간
5. 출연 예정인원 또는 행사 참가 예정인원
6. 공연자의 공연 경력(공연의 경우로 한정한다)

**②** 대관신청서는 정기와 수시로 구분하여 제출하되, 정기 대관신청서는 대관 신청 대상연도가 시작되기 9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수시 대관신청서는 극장 대관 일정이 비어 있는 경우에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③** 극장장은 대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대관 여부를 결정하고, 정기 대관의 경우 대관 신청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수시 대관의 경우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④** 극장장은 제3항에 따라 대관을 결정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공연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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