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부대품의 대여)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
**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대품을 대여받으려는 자는 사용 목적, 사용 기간, 사용 횟수 및 사용 장소를 적은 대여신청서를 극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극장장은 제1항에 따른 대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여의 필요성, 극장 자체의 공연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그 밖에 극장의 공연 또는 행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대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②** 극장장은 제1항에 따른 대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여의 필요성, 극장 자체의 공연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그 밖에 극장의 공연 또는 행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대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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