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변상)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①**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 및 시설을 더럽히거나 찢거나 깨뜨려 못쓰게 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을 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을 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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