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이용절차 등)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도서관 자료 및 시설의 이용절차와 이용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호,2008.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호,2014.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서관법 시행규칙) <제496호,2022.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서관법」제2조제2호"를 "「도서관법」제3조제2호"로 한다.
③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부칙 <제3호,2008.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호,2014.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서관법 시행규칙) <제496호,2022.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서관법」제2조제2호"를 "「도서관법」제3조제2호"로 한다.
③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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