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출연 또는 보조)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국립중앙의료원은 매 사업연도의 4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국립중앙의료원은 매 사업연도의 4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18-03-13
법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0bb50e -
2017-09-19
법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8bbbe -
2016-02-03
법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4e768d -
2010-01-18
법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72069e -
2009-04-01
법률: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002e46c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