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사업)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4.18>
1.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2. 박물관자료(해양문화 및 해양수산업과 관련된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3. 박물관자료의 조사ㆍ연구
4. 박물관자료에 대한 교육
5. 박물관자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부설기관의 운영ㆍ관리
7. 박물관자료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
8. 박물관의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10. 그 밖에 해양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②** 제1항제8호의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2. 박물관자료(해양문화 및 해양수산업과 관련된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3. 박물관자료의 조사ㆍ연구
4. 박물관자료에 대한 교육
5. 박물관자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부설기관의 운영ㆍ관리
7. 박물관자료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
8. 박물관의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10. 그 밖에 해양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②** 제1항제8호의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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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법률: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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