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1.01 시행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개정 이력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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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법률: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24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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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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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문화와 해양수산업의 유산을 발굴ㆍ보존ㆍ연구하고, 전시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해양문화의 진흥과 해양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8,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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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해양박물관 등의 법인격)**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해양박물관을 설립한다.
1. 국립해양박물관
2. 국립인천해양박물관
**②** 제1항의 해양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설립)**①** 박물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설기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박물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정관)**①** 박물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부설기관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 박물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
(사업)**①**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4.18>
1.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2. 박물관자료(해양문화 및 해양수산업과 관련된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3. 박물관자료의 조사ㆍ연구
4. 박물관자료에 대한 교육
5. 박물관자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부설기관의 운영ㆍ관리
7. 박물관자료와 관련된 국내외 교류ㆍ협력
8. 박물관의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10. 그 밖에 해양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②** 제1항제8호의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임대형 민자사업 관련 업무의 대행)제2조제1항제1호의 국립해양박물관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6.20>
1. 해양수산부장관이 체결한 박물관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협약의 이행 및 점검
2. 민자사업자가 운영하는 박물관의 성과측정ㆍ점검ㆍ평가 및 그 사업자가 이행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한 정산 -
(임원)**①** 박물관에는 임원으로서 관장 1명, 상임이사 1명, 5명 이내의 비상임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③** 관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면하고,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및 감사의 임면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임원의 임기)**①** 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
(임원의 직무)**①** 관장은 박물관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 회의에 부쳐진 사항을 심의한다.
**④** 감사는 박물관의 회계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임원의 결격사유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박물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2항 또는 제48조제4항ㆍ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
(이사회)**①** 박물관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관장이 되고, 이사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이사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의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감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재원)**①**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국가 또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ㆍ보조금 및 기부금
2. 제14조에 따른 차입금
3. 박물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박물관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박물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박물관에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업연도와 사업계획서 등)**①** 박물관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을 적은 보고서와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차입금)박물관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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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회)**①** 박물관은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회원으로 구성된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는 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거나 박물관에 필요한 물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③** 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받은 후원금이나 모집한 물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 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①** 국가는 박물관의 설립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던 국가 소유 박물관자료의 전문적인 보존ㆍ연구를 위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박물관이 소유하거나 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 위탁을 받은 박물관자료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박물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자료제공의 요청)관장은 관계 행정기관ㆍ교육기관ㆍ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해양문화 및 해양수산업 관련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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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의 파견요청)**①** 관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을 박물관에 파견할 수 있다. -
(감독)**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박물관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박물관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박물관에 대한 운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박물관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
(주변경관의 보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박물관 주변지역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려면 주변경관 보존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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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엄수의무)박물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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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명칭의 사용금지)이 법에 따른 박물관이 아닌 자는 국립해양박물관ㆍ국립인천해양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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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박물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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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박물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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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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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제22조를 위반하여 국립해양박물관ㆍ국립인천해양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6.2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부칙
부칙 <제12818호,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2개월 이내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립해양박물관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박물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박물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박물관의 관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박물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관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박물관이 설립될 때까지 박물관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담한다.
[시행일 : 2014.10.15] 제2조
제3조(물품의 무상양도) 국가는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국립해양박물관운영지원단에 한정한다)가 관리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물품(박물관자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물품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관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은 제6조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과 관련된 권리ㆍ의무 등 이 법 시행 당시 국립해양박물관운영지원단에 속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5조(설립 당시의 예산)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박물관은 설립 당시 박물관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국립해양박물관운영지원단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박물관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직원임용의 특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박물관 설립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소속 공무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인인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법인이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소속, 신분보장 및 복무관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직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박물관 직원의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일 때에는 박물관 직원의 정년을 따른다.
제7조(예산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박물관 설립 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박물관의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시행일 : 2014.10.15] 제7조
부칙(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4804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 중 "해양산업"을 각각 "해양수산업"으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9497호,2023.6.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및 제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설립준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2개월 이내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되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관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설립등기를 한 후 관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났을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설립될 때까지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부담한다.
[시행일: 2023.6.20] 제2조
제3조(물품의 무상양도) 국가는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ㆍ운영에 한정한다)가 관리하고 있던 국가 소유의 물품(국립인천해양박물관 자료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물품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관장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이 법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에 속한 권리ㆍ의무(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ㆍ운영에 한정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제5조(설립 당시의 예산)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설립 당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ㆍ운영에 한정한다)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예산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설립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 있다.
[시행일: 2023.6.20] 제6조
제7조(직원임용의 특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설립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소속 공무원을 본인의 희망에 따라 법인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사람과 그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한 사람은 법인이 설립된 때에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소속, 신분보장 및 복무관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정년은 그 직원의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직원의 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일 때에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직원의 정년을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가목 중 "「국립해양박물관법」"을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하고, "국립해양박물관"을 "국립해양박물관 및 국립인천해양박물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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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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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자료)「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해양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설립목적의 달성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박물관이 수집ㆍ보존ㆍ관리ㆍ조사ㆍ연구ㆍ전시할 학문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해양문화 및 해양수산업 등과 관련된 역사ㆍ고고(考古)ㆍ민속ㆍ예술ㆍ과학ㆍ기술ㆍ산업 등에 관한 유형적ㆍ무형적 자료를 말한다. 이 경우 무형적 자료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료로 한정한다. <개정 2017.10.17,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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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①** 법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수익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의 입장 및 전시관 등의 관람
2. 박물관 시설의 임대
3. 박물관 관련 기념품ㆍ출판물 및 간행물 등의 제작ㆍ판매
4. 박물관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5. 박물관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6. 해양 관련 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박물관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 조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박물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익사업 승인신청서
2. 수익사업 계획서
3.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③** 박물관은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년도 10월 1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수익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박물관은 사업연도가 끝난 후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박물관은 수익사업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①** 박물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출연 또는 보조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사업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ㆍ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3. 그 밖에 출연금등의 요구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박물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출연금등의 지급)**①** 박물관은 출연금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연금등 지급신청서
2. 분기별 사업계획서
3.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출연금등을 지급한다.
**③** 박물관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등을 제1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에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박물관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분기별 집행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①** 박물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박물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한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박물관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박물관은 기부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박물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각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내용
3. 수혜대상
4. 사업비용
5. 그 밖에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산총칙
2. 추정대차대조표ㆍ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자금계획서
4. 그 밖에 예산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관장은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과 사유를 적은 서류,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결산서의 제출)관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 보고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및 그 부속서류
2.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수입ㆍ지출 결산서의 의결에 관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박물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금의 장기차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금차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차입처, 차입 사유, 차입 조건 및 차입 금액을 적은 서류
2.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을 적은 서류
3.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
(잉여금의 처리)박물관은 매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거나 박물관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의 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는 박물관의 사업을 지원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한다.
**②** 후원회의 회원은 후원회를 통하여 박물관에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후원회의 회원은 박물관의 사업 중 특정 사업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관장은 후원회의 회원에게 박물관에서 발간되는 간행물을 무료로 배포하거나 입장료, 관람료 또는 시설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관장은 제2항에 따라 후원회로부터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 내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①** 관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박물관자료의 훼손ㆍ파손 등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박물관자료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자료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존ㆍ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①** 관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파견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파견요청 사유
2. 파견기간
3. 파견인원
4. 파견인력의 전문분야 및 자격요건
**②** 박물관에 파견된 공무원 등은 파견기간 중 관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박물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등에게 박물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파견자에 대한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26>
1. 국가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8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
2.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
(운영평가의 실시)**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3.12.26>
2. 박물관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등 사업 수행에 관한 평가: 박물관자료 수집 기반의 확충 정도, 박물관 기본운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운영 결과 등
3. 박물관 운영 관련 대국민서비스에 관한 평가: 고객만족도ㆍ국민체감도의 수준, 서비스 개선 실적 등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박물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6174호,2015.3.30>
이 영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8>까지 생략
<309> 국립해양박물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1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8376호,2017.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해양박물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전단 중 "해양산업"을 "해양수산업"으로 한다.
부칙 <제34052호,2023.12.26>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