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설립)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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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박물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설기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박물관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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