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법인격)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해양박물관을 설립한다.
1. 국립해양박물관
2. 국립인천해양박물관
**②** 제1항의 해양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1. 국립해양박물관
2. 국립인천해양박물관
**②** 제1항의 해양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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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법률: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24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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