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성적서 원본의 말소 등)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①** 원장은 제9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발급한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시험성적서의 원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1.12>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그 말소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말소 이유 및 시험을 한 물품명을 공고한다.
## 부칙
부칙 <제359호,1990.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호,1996.12.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1997년 1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36호,2003.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자동차 배출가스 성분시험 │ │
│ │ ○ 차대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시험 │ │
│ │ - CVS-40 모드 │ 360,000│
│ │ - CVS-47 모드 │ 360,000│
│ │ - CVS-75 모드 │ 540,000│
│ │ - IM240 모드 │ 540,000│
│ │ ○ 차대동력계에 의한 길들이기시험(6,400㎞이내) │ 3,097,000│
│ │ ○ 차대동력계에 의한 내구성시험(80,000㎞ 기준, │ 29,589,000│
│ 5 │ 초과시 1㎞당 369원 가산) │ │
│ │ ○ 저온CO 배출가스 시험 │ 5,895,000│
│ │ ○ 증발가스 시험 │ 232,000│
│ │ ○ 원동기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시험 │ │
│ │ - D-13 모드 │ 631,000│
│ │ - ND-13 모드 │ 631,000│
│ │ ○ 원동기동력계에 의한 길들이기시험(20시간이내) │ 620,000│
│ │ ○ 정지가동시 시험 │ │
│ │ - 자동차 배출가스시험 │ 7,000│
│ │ - 매연 │ 1,200│
└──┴─────────────────────────┴──────┘
부칙 <제172호,2005.2.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시험수수료에 관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의뢰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9호,2005.7.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국립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연구원"을 "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③내지 <22>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5호,2006.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호,2008.1.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험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의뢰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8호,2008.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의뢰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1호,2009.7.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의뢰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89호,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의뢰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2호,2011.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433호,2011.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제942호,2021.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1호,2022.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종이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129호,2024.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98>까지 생략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그 말소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과 말소 이유 및 시험을 한 물품명을 공고한다.
## 부칙
부칙 <제359호,1990.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호,1996.12.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1997년 1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36호,2003.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자동차 배출가스 성분시험 │ │
│ │ ○ 차대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시험 │ │
│ │ - CVS-40 모드 │ 360,000│
│ │ - CVS-47 모드 │ 360,000│
│ │ - CVS-75 모드 │ 540,000│
│ │ - IM240 모드 │ 540,000│
│ │ ○ 차대동력계에 의한 길들이기시험(6,400㎞이내) │ 3,097,000│
│ │ ○ 차대동력계에 의한 내구성시험(80,000㎞ 기준, │ 29,589,000│
│ 5 │ 초과시 1㎞당 369원 가산) │ │
│ │ ○ 저온CO 배출가스 시험 │ 5,895,000│
│ │ ○ 증발가스 시험 │ 232,000│
│ │ ○ 원동기동력계에 의한 배출가스 시험 │ │
│ │ - D-13 모드 │ 631,000│
│ │ - ND-13 모드 │ 631,000│
│ │ ○ 원동기동력계에 의한 길들이기시험(20시간이내) │ 620,000│
│ │ ○ 정지가동시 시험 │ │
│ │ - 자동차 배출가스시험 │ 7,000│
│ │ - 매연 │ 1,200│
└──┴─────────────────────────┴──────┘
부칙 <제172호,2005.2.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시험수수료에 관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의뢰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9호,2005.7.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국립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연구원"을 "과학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 시험의뢰 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중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을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③내지 <22>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15호,2006.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호,2008.1.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험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의뢰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8호,2008.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의뢰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1호,2009.7.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의뢰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89호,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의뢰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02호,2011.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433호,2011.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제942호,2021.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1호,2022.10.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종이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129호,2024.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98>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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