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조 (시험결과 표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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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시험을 의뢰한 자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시험의 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전문(全文)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의 결과를 광고하거나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기재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정완료"라는 문구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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