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보충 설명)
국무회의 규정
의안에 관하여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ㆍ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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