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2장 국민감사청구

제3조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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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감사청구(이하 "감사청구"라 한다)에 대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16>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감사원 제1사무차장, 제2사무차장, 국민감사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감사원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법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감사원장이 위촉하는 4인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9.1.16, 2010.9.7, 2022.8.29>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공인된 대학 등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언론사의 취재ㆍ보도 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의 대표자
5. 기타 감사청구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3.12.4>

**⑤** 감사원장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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