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규칙 제2장 국민감사청구 제4조 (위원회의 기능)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9.1.16, 2022.7.5> 1. 감사청구가 제11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감사청구가 감사원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 감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감사청구가 법 제72조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4.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여부의 결정 5.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감사원장 또는 위원장이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조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다음 조문 → 제5조 (위원회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