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20조 (임원)

국민건강보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단은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 이사 14명 및 감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장, 이사 중 5명 및 감사는 상임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상임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추천 절차를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1. 노동조합ㆍ사용자단체ㆍ시민단체ㆍ소비자단체ㆍ농어업인단체 및 노인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 3명

**⑤**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⑥** 제4항에 따른 비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實費辨償)을 받을 수 있다.

**⑦** 이사장의 임기는 3년, 이사(공무원인 이사는 제외한다)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