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험급여

제59조 (수급권 보호)

국민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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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4.5.20>

**②**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요양비등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등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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