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국민건강증진법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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