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제11조 (보건교육의 관장)

국민건강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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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보건교육에 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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