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제12조의4 (보건교육사의 자격취소)

국민건강증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교육사가 제1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2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