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4 (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국민건강증진법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3.17>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건강ㆍ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②** 법 제9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11.30>
1.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
2.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업무
**③**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16.6.21>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금연 관련 법령, 금연의 필요성, 금연지도원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건강ㆍ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②** 법 제9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11.30>
1.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
2.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업무
**③**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16.6.21>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금연 관련 법령, 금연의 필요성, 금연지도원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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